의왕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의왕시 제공)



[PEDIEN] 의왕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철저한 검증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관내 총 2087호의 개별주택이 대상이며, 전체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18%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시민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가격 정보 제공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라며,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의왕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인근 주택 및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 과정을 다시 거쳐 최종 가격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처리 결과는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은 6월 26일 최종적으로 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