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천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을 4월 30일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주택 가격은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관내 개별주택 1만 7215호와 공동주택 3만 5070호, 총 5만 2285호의 가격을 산정했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공시된 주택 가격은 포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도 개별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 가격을 명시한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신청서는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이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5월 29일까지 접수된 개별주택 이의신청 건에 대해 6월 1일부터 24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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