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어업인이라면 필수… 수산직불제 신청 접수 시작 (강화군 제공)



[PEDIEN] 강화군이 지역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돕기 위한 수산직불제 신청을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영세 어업경영 규모를 가진 어가와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30만원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수산직불제는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13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간 80만원이다. 신청 접수와 이행 점검을 거쳐 오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이 신청 대상이다. 연간 60일 이상 조업했거나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인이 대상이다. 신청 직전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연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의 실적이 필요하다. 어업 외 종합소득 2천만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 어업 총수입 1억 5천만원 미만이라는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강화군 전 지역이 해당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지역 내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소규모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수산직불제 신청이 5월 1일부터 3개월간 진행되는 만큼, 관내 어업인과 어선원들이 신청 자격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직불금이 어가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