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양시는 30일 관내 3만37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번에 결정된 지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됐다. 시는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거쳤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양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만약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다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신청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나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만안구 또는 동안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