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8,324호 개별주택가격 공시…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안양시 제공)



[PEDIEN] 안양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8324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만안구가 2.32%, 동안구가 3.23% 각각 오르며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해당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며,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다시 거친다. 조정된 가격은 오는 6월 26일에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양시 공동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0.61% 상승했으며, 이 역시 한국부동산원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