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화군이 지역 내 개별주택 2만4036호에 대한 2026년 1월 1일 기준 가격을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군은 앞서 지난 4월 22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주택의 가격을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나 강화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하고 산정한 공동주택가격 역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평가사가 직접 나서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다. 재조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이후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재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과 함께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확인과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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