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파주시 제공)



[PEDIEN] 파주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5개 지구, 931필지에 대한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이번 결정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신산지구 177필지, 금산지구 155필지, 오도지구 293필지, 법흥지구 171필지, 분수지구 135필지 등 총 931필지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적확정 예정 통지 후 의견이 제출된 30필지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면밀히 검토했다.

결정된 경계는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만약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는 위원회 의결대로 최종 확정된다. 경계 확정 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된다.

파주시는 이후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을 해소할 것"이라며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활용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