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5일’ 단축, 신속처리 총력 (도봉구 제공)



[PEDIEN] 서울 도봉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급증에 대비, 처리 기간을 법정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는 신속처리 대책을 시행한다. 이는 민원 편의를 높이고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기존에도 도봉구는 토지거래허가 민원을 10일 이내로 처리해왔다. 하지만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허가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구는 한층 강화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는 지난 4월 3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5일로 단축했다. 이를 위해 부서 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관계 부서 간 협의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특히 허가 접수가 몰리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1명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추가 배치하며 민원 대응력을 강화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허가처리 지연은 고객 변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동산 거래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도봉구의 이번 신속처리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행정 절차의 신속성이 실제 거래 현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여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신속처리 대책이 “세제 혜택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행정 절차의 한계로 인해 무산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