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확대하여 도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간에 맞춰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경기지역화폐 사용처가 시군별로 연매출 12억원에서 30억원까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이용자들의 혼선이 있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외에도 신용카드 등으로도 지급되는데, 신용카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경기지역화폐의 사용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혼선을 줄이고자 한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뿐만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에도 적용된다. 다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금지되는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성남, 시흥, 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적용된다. 양평군의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서만 확대 기준이 적용되며,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 개선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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