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 조례 개정

강웅철 의원 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목소리 반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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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웅철 의원 대표발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강웅철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며, 이달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여 장기 재위촉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회 설치 시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우도록 했다.

강웅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더욱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 청년들이 정책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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