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조례 통과…농가 숨통 트일까

외모는 달라도 맛은 그대로, 경기도가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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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오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이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겉모습 때문에 버려지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폐기량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안은 '아까운 농산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 연계, 포장재 개발, 물류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청년 농가와 귀농·귀촌 농가의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오수 의원은 “외관만으로 농산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자원 낭비”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는 향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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