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PEDIEN] 경기도 공공자금의 운용 실태를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직접 보고받고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장대석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며,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감시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체계를 명확히 정비한 것이다. 기존에는 회계 및 기금별 운용 실적 보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운용 실적을 작성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상임위가 재정 운용 상황을 더욱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공공자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재정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고, 책임감 있게 운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유휴자금’이라는 용어를 ‘여유자금’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국고금 관리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