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PEDIEN] 경기도가 장애인 체육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윤태길 경기도의회 의원은 장애인 체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쳐, 장애인 체육 정책이 장기적인 비전 없이 단기적인 사업 위주로 추진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윤 의원은 개정안에 ‘장애인 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장애 유형·성별·연령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동호회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윤 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했던 ‘복지정책 포럼’에서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요구들을 제도화하는 숙의 입법의 결과물인 셈이다.
윤태길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는 장애인들이 더욱 다양한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