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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장기간 입식 금지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은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2019년 ASF 발생 이후 살처분 명령에 따라 9개월 이상 입식 금지된 양돈농가들이 연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특별한 희생'으로 인정하며 연천군에 43억 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윤 의원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며,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보상 근거가 없어 외면받는 농가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공공방역 책임을 농가와 지자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연천군,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대책을 협의 중이며, 연천군 패소 시 피해보상금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환경 검사 책임이 있는 경기도 역시 사후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며, 유사 피해 농가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건의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한 영업손실 보상 명문화, 손실보상 심의기구 투명성 확보, 국비 중심 '가축전염병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 의원은 살처분 보상만으로는 공익 방역을 지속할 수 없다며, 국가 방역에 협조한 농가가 생계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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