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정책 자문위원회, 전문성 강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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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의원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전문성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정책 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 조례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원의 지속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정책 자문의 연속성 저하와 위원회 운영의 불안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정책의 특성상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자문이 중요하다고 판단, 자문위원 임기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소방정책자문 연합회 임원 구성 조정과 자문 활동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자문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위원회 운영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중심의 정책 자문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조례 개정 이후 소방정책자문위원회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 자문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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