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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표면처리 등 고도화된 제조 기술이 집약된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다. 경기도에는 전국 61개 뿌리산업 특화단지 중 13개가 위치해 있지만, 특화단지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단지에 대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로부터 지정·고시된 뿌리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화단지로 지정된 단지에 대한 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안산, 부천, 시흥, 양주, 화성, 연천, 군포, 포천 등 8개 시군에 총 13개의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되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들 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에 많은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뿌리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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