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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국중범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 통과로 고령화 시대에 숙련된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더 오래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중범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지난 110여 년간 화재 진압 보조, 구조 및 구급 지원 등 지역 안전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65세로 규정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이 숙련된 인력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의료 기술 발달과 기대 수명 증가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정년 규정으로 인해 경험 많은 대원들이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신규 대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이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년 연장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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