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임신·출산·육아 지원 조례 통과… 경영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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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소상공인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공백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소상공인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 공백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는 특히 고용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들이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정하용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인력난, 장시간 노동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1인 소상공인은 임신, 출산, 육아 시 휴직이나 급여 보전 등의 보호 장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경영 공백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체인력 지원, 돌봄 연계 등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정하용 의원은 “서울, 부산, 대전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이미 경영 공백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여성 창업자와 1인 창업자 증가, 저출산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않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의 임신, 출산, 육아가 곧바로 폐업과 생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저출산 대응과 지역 경제 안정을 함께 고려한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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