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형 캠퍼스 설립 조례 통과…미래 교육 혁신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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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운영 조례안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에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할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회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도심 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미래형 교육기관 도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시형 캠퍼스는 지역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교육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에는 캠퍼스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근거, 설립 기준과 운영 원칙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회철 의원은 도시형 캠퍼스가 학생들에게 대안적인 교육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교육 혁신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가결되어, 학교도서관이 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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