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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택시 업계의 오랜 숙원이 풀릴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의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으로 발생한 운임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카카오T와 같은 가맹호출앱을 이용한 영업 외의 방식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막아 택시 기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갑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또한 수수료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과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 조항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여 사고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 택시 기사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택시 기사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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