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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서영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차기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조례는 눈 건강, 구강 보건, 불균형 체형, 비만 등 학생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정책 수립, 실행, 평가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학생 건강증진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경기도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중점 사업의 성과를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 학생 건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건강 정책의 실효성, 공공성,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학생 건강은 학습권의 기본이며,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갖춰질 때 비로소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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