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상시 접근' 가능해진다…응급의료법 개정 추진

김남희 의원, 자동심장충격기 접근성 높이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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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남희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PEDIEN]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실제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남희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등 특정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설치 장소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잠금장치로 잠겨 있거나, 근무시간 외에는 접근이 제한되는 등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초기 4분 이내의 응급처치에 달려 있다”며,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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