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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기회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학생들의 안전 교육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중요성이 강조된 생존수영 교육이 지역별 수영장 접근성, 지도 인력 확보, 지자체 협력 수준에 따라 교육 기회에 편차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생존수영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설 및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학생 생존수영 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수영장, 이동식 수영장, 지도 인력 등 필요한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생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교육이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균등한 환경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생존수영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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