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PEDIEN] 경기도가 예술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청년 예술인으로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동혁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정책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청년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예술가를 꿈꾸며 교육과 훈련을 받는 예비 예술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청년 예술인'의 정의를 확대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인뿐 아니라 창작을 준비하는 청년까지 포함한다.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 내 다수 대학에 예술 관련 학과가 존재함에도, 예술 전공 대학생들이 창작 초기 단계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은 교육 및 훈련 단계에 있는 청년까지 청년 예술인으로 인정하여 정책의 출발선을 앞당기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는 청년 예술인 관련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에서 예술 전공 대학생 등 예비 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창작 준비 단계부터 예술인으로 성장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예술대학 졸업생 등 예비 예술인이 꾸준히 배출되는 현실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청년 예술인 정책 확장 흐름에 발맞춰, 예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예비 예술인부터 직업 예술인까지, 청년 예술인의 성장 단계 전반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청년 예술인들이 준비 단계에서 좌절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