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2025년 12월 자동차세 84억 원 부과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지연 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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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청 (광주광산구 제공)



[PEDIEN] 광주 광산구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8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총 7만 2225건에 해당하며, 하반기 세금이 부과된다. 단, 지난 1·3·6·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세액이 6월에 이미 전액 과세되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인터넷, 모바일 앱, 전국 은행 창구,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광산구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한편, 광산구는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큰 글씨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저시력자 등 정보 취약 계층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세무2과에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도로, 교통, 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통해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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