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기 자동차세 230억원 부과…12월 말까지 납부해야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 시 세액 공제 혜택 제공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광주광역시 시청



[PEDIEN] 광주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30억원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9만 건에 달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두 차례 부과되는 세금이다.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을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간 제약 없이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광주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편리한 납부 환경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는 자동차세 외에도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이 공제되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