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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구시가 12월을 맞아 자동차세 납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12월 1일 현재 대구시 관내 등록된 차량 61만 대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787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납세고지서는 12월 11일 일괄 발송됐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했거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고지서는 우편 외에도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이메일, 위택스 전자사서함, 간편결제 앱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스마트위택스 앱,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특히 대구시는 시력 저하자를 위해 고지서에 '음성변환 QR코드'를 삽입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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