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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허가 없이 개인 마이크 등 사설 음향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일명 '나경원 방지법'이 발의되어 국회 내 논란이 일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나 스피커 등을 본회의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국회 음향 시스템과 별도로 개인 마이크를 사용하여 의장의 사회권을 무시하고 발언을 이어간 사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회의장 질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며, 법적 근거 미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민 의원은 현행 국회법 제148조의 '회의 진행 방해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장의 허가 없는 사설 음향장비 반입 및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회의 진행 방해 물건'으로 규정한다.
민 의원은 “의원의 발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의장의 사회권을 무시하는 개인 장비 사용은 국회 제도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회의장을 사적인 퍼포먼스 공간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국회의 품격과 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질서가 확립되고,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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