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 가능해진다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시 거주 지원,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신공항건설 부수사업 위탁 시행 등 주민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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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계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임시 거주 지원,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등 주민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의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2월 12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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