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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교육청이 최근 교육청 및 소속 학교 교직원을 사칭하여 도내 민간 업체에 접근, 허위 계약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육청이나 학교 직원을 사칭하며, 실제 직원 이름과 위조된 명함을 사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들은 업체에 연락해 판매하지 않는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물품 대금을 교육청이나 학교에 청구하기 전에 개인 계좌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힌다.
실제로 시설, 안전 관련 물품의 허위 주문을 빙자하여 선입금을 유도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사기 수법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형태로, 민간 업체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은 물품 구매와 공사 발주 시 공식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화나 개인 메신저만을 이용한 계약 체결이나 발주는 없으며, 공공기관은 제3자를 통한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거나 물품 대금 선입금을 개인 계좌로 요구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의심스러운 전화나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 대표 전화를 통해 담당 부서와 직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기 시도가 명확할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에 제보해야 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업체 측의 신속한 확인 노력이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내 업체에 사칭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긴급 발송하고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안내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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