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산재 예방, 산안비 사용 기준 대폭 개선 추진

하도급사까지 산안비 계상 의무 확대, 노사 합의로 사용처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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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 제공



[PEDIEN]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호영 의원은 산안비 계상 의무 대상을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산안비 사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원도급사에만 부여되었던 산안비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영세한 하청 현장에서 산안비 부족 또는 미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개정안은 산안비 사용 항목에 대한 노사 합의를 허용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산안비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근로자 건강관리실이나 안전 표지판 설치와 같은 안전 관련 항목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안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합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산안비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동안 불규칙하게 개정되어 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노동부가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개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노동부는 매년 산안비 사용 실태를 조사한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산안비 요율을 인상한 만큼, 인상된 금액이 건설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산안비 계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집행 권한을 확대하여 더 많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건설업계의 산안비 전용 실태를 지적하며 산안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산안비 집행 규정 위반 사업장 중 상당수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산안비가 현장의 안전 수준과 직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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