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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지원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중소기업계에 단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고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부담을 느껴 최신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킬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연 의원은 “지역 소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입법으로 연결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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