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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12월 3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DMZ의 평화적 이용과 생태·역사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초당적인 협력으로 법률 제정의 의미를 더했다.
공청회는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실, 한국법제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법률, 환경, 국제적 관점에서 제정법의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통일부와 경기도 또한 참여하여 부처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비무장지대에 대한 주권 행사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DMZ가 군사적 완충지대를 넘어 평화 발전의 거점이자 국제 생태·평화 협력지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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