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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 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획정안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획정안은 2025년 10월 기준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인구 대표성을 높이고 의원 1인당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와 정당 및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획정안을 마련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남구 '나' 선거구는 기존 3석에서 4석으로, '다' 선거구는 3석에서 2석으로 조정됐다. 광산구 역시 '가' 선거구는 4석에서 3석으로, '마' 선거구는 3석에서 4석으로 변경됐다.
위원회는 획정안 제출과 함께 중대선거구제 특례 연장 등 공직선거법 개정을 건의하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광주시는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토대로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자치구 의원 선거구는 시의회 조례안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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