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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허영 국회의원이 납북 귀환 어부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은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간첩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던 어부들의 억울함을 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발의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국가 폭력 사건 중 하나”라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바로잡고 피해자와 가족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와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납북·구금 기간과 피해 정도를 고려한 보상금 지급, 의료 지원, 생활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한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보상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납북 귀환 어부 김영수 씨는 16세에 납북되었다가 귀환 후 간첩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던 지난 50년을 회상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명예 회복을 간절히 호소했다.
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 역시 “고령의 피해자들이 더 늦기 전에 특별법으로 명예 회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납북 귀환 어부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국가 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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