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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이 반복되는 사고를 막고,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전체 매출액의 3% 또는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20억 원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각각 4%와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제재 수준과 발맞춘 것으로,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사태는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에서 비롯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징금 상향 외에도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유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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