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돌입

시민 건강 보호 위한 선제적 조치…평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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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구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대구광역시 제공)



[PEDIEN] 대구시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대구시 전역에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된다. 대구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광역시 단위 최초로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이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시내 주요 도로 22곳에 설치된 30대의 단속 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실시간으로 단속한다.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의 단속을 통해 운행 제한을 홍보했다. 모의 단속 결과, 5등급 차량의 일평균 운행 대수가 전년 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두성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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