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혐오 현수막 적극 대응… 시민 일상 지킨다

선제적 대응으로 130여 건 정비, 30건에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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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산구, ‘혐오 현수막’적극 대응 “시민 일상 보호” (광주광산구 제공)



[PEDIEN] 광주 광산구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있다.

광산구는 행정안전부의 '금지광고물 적용 지침' 시행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혐오 현수막에 대응해 왔다. 기본적인 설치 요건을 어긴 현수막은 물론,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라 인종차별적·성차별적 광고물도 금지하며 올해 1월부터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를 강화했다.

올해 1월 이후 광산구가 단속하고 철거한 혐오 표현 현수막은 130여 건에 달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과 허위 조작 정보를 '일상을 위협하는 위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광산구의 선제적인 대응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광산구는 특정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표현, 특정 집단을 비하·조롱하는 언어 폭력에 해당하는 현수막 중 설치 규정까지 위반한 30건에 대해 약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산구는 혐오 표현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도 힘쓰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나 특정 집단에 해를 끼치는 혐오, 차별, 허위 정보 등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 보완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박 청장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혐오와 차별, 왜곡으로 민주주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광산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의 존엄과 지역 공동체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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