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헌법 교육으로 민주시민 역량 강화

교사 대상 헌법 특강 통해 학교 현장 적용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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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공)



[PEDIEN] 충북교육청이 헌법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충북교육청은 26일, 초·중등 교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교사와 학생이 헌법의 기본 가치와 권리,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강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강사로 초빙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의 기본권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민감한 사안들을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북교육청은 교육부, 법무부와 협력하여 학교에 헌법 전문 강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보다 쉽고 생생하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다.

최선미 인성시민과장은 “이번 연수가 교사들이 헌법의 기본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학교 내 민주적 참여와 책임을 촉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단순히 법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시민성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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