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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21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다자녀 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통해 에너지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내실을 다져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을 늘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다자녀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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