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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편익 증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 업무 수행 지원 등 새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취지에 맞게, 적극행정 사례를 폭넓게 발굴·확산 중이며,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100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민간 전문가 평가*와 국민투표,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6건을 우수사례로 결정했다.
평가 과정에서 많은 평가자들이 농업·축산·식품 분야의 규제혁신, AI 기반 방역 강화, 민생 안정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등을 우수하다고 평가했는데,
세부 과제로는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AI로 AI 예방’,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과제별 세부내용
특히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사례는 국무조정실이 선정하는 ‘하반기 적극행정 핵심 우수사례 10건’에도 포함될 만큼 정책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됐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포상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를 모든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에 공유하고, 농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업무 지원, 적극행정 마일리지 부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시 발굴 및 포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 조직 내 변화와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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