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9억 원 고액 체납자 128명 명단 전격 공개

1년 이상 체납에 1천만 원 이상 체납, 울산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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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으로 상습 체납한 128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섰다.

이번 명단은 1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시 공보와 시 누리집, 위택스 등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했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이다.

명단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24명, 체납액은 58억 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4명, 체납액은 1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은 50곳, 개인은 78명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5명, 서비스업 6명, 건설업 12명 순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이하가 101명,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가 16명, 1억 원 초과가 11명이다.

울산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소명 기간 동안 지방세 12억 1,212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1,1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시는 이번 명단 공개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신용 정보 등록,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금융 자산, 가상 화폐 등 은닉 재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단 공개된 체납자들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압류 및 매각을 위탁 처리하여 징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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