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75억 원 체납한 고액 체납자 372명 명단 전격 공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미납자 대상, 자진 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 문화 확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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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PEDIEN] 세종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으로 체납한 372명의 명단을 19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 명단 공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새롭게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총 86명이며,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6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0명이다.

공개된 정보에는 체납자의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

체납자 명단은 세종시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지방세 정보 메뉴를 통해 고액 체납자 명단을 열람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가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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