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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가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47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이번 명단은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대상자들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명단을 확정했다.
공개된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223명으로, 개인 142명과 법인 81개 업체가 포함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총 24명으로, 개인 14명과 법인 10개 업체다.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이 2억 7천만원, 개인이 7억 7천만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최고 체납액은 4천만원, 개인은 1억 7천만원이다.
시는 체납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입국 시 소지한 고가 물품이나 해외 직구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와 더불어 출국 금지, 공공 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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