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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박수현 의원이 암표 행위 근절을 목표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연 티켓 암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의 매크로 규제 중심 법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한다. '부정구매'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매크로 등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이며, '부정판매'는 정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티켓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기존 법률은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으나, 개정안은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까지 금지하여 규제 범위를 넓혔다. 이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암표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개정안은 티켓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암표 신고 접수 및 처리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암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조항도 신설했다. 부당 이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근거 또한 마련하여 암표 행위로 얻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박수현 의원은 “기존의 매크로 규제만으로는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가를 넘어선 재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개정안이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연 관람 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건전한 티켓 유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암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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