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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내 안내문에서 차별적인 표현을 없애기 위한 '공공안내문 점검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이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배제하는 표현을 근절하고, 인권 친화적인 안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침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안내문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표현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일부 저상버스 안내문에 "정상인이라면 팔을 뻗어 벨을 누르세요"라는 문구가 사용되면서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울산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공안내문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지침서는 안내문 작성 시 불필요한 차별 표현을 예방하기 위해, '정상/비정상' 등 구분을 전제하는 표현, '금지·불가'와 같은 단정적인 어조, '이상한 사람', '민폐 승객' 등 비난형 단어 사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한다.
울산시는 이번 지침서 배포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존중받고 배려받는 공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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