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렌터카 업체 불법 영업 집중 단속 실시

수능 후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 방지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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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광역시 시청



[PEDIEN] 대전시가 렌터카 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12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시내 주사무소 및 영업소를 둔 94개 렌터카 및 카셰어링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한 대여자격 확인 여부, 렌터카 등록 조건 이행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 초과 여부, 미승인 사업 계획 변경 이행 여부 등 렌터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대전시는 수능시험 이후 미성년자의 렌터카 이용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한 대여자격 검증과 만 18세 이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라며, “점검에 적발된 고의적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렌터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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