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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재강 의원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환경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발 관련 업무를 통합해 국가 주도의 신속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다.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은 각 단계별, 업무별로 담당 부처가 달라 유기적인 협력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각 부처가 개별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지방발전위원회'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개발청을 통해 실질적인 개발 계획 수립 및 집행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을 통해 개발청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명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조성을 가능하게 해,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리 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개발청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여구역이 새만금 개발처럼 국가 주도의 막힘없는 개발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며 경기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 의원은 의정부시의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방안 모색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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