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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5년 10월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직 사회의 퇴직 후 진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퇴직자들이 신청한 45건의 취업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는 퇴직공직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함께, 취업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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