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새벽배송 전면 금지 권고 '재검토'…김은혜 의원 지적에 변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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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회)



[PEDIEN] 국가인권위원회가 새벽배송 전면 금지 권고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해당 권고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질의에 "근로자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새벽배송 규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인권위는 야간 노동 제한 관련 권고에서 택배 서비스 종사자의 휴일 및 휴가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권고가 택배 종사자들의 실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벽배송 종사자 93%가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95%가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근로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벽배송이 38만명의 중소상공인과 2만여 농가, 10만여명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서비스임을 강조하며 규제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사정 변경 여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하며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새벽배송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와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의원은 건강권 확보를 위한 관리와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강검진 의무화와 근로시간 변경권 보장 등 근로자 자율권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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